李相春
相春1885. 8. 13 ~ 1942. 2. 6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15)
관련 사건
- · 1919년 안성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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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15) 1885년 8월 13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보개면(寶蓋面) 양복리(陽福里)에서 태어났다.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안성군 읍내면(邑內面, 현 안성동)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안성군으로 통합된 지역은 과거 안성군·양성군(陽城郡)·죽산군(竹山郡)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지역구분 의식이 남아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원곡(元谷)·양성 지역, 안성 읍내, 죽산 지역에서 각각 별도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안성군 읍내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3월 11일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최초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소규모 만세시위가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3월 28일 읍내면 동리(東里)에서 날품팔이로 생활하던 서순옥(徐順玉)이 주민들을 규합하여 전개한 만세시위 이후, 4월 3일 경까지 읍내 장터와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30일 읍내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성옥(李成玉)의 주도로 동리·서리(西里)·장기리(場基里)의 주민 500여 명이 시위대를 형성하고 큰 목소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펼쳤다. 이성옥의 지휘에 따라 읍내 안성경찰서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후, 안성군청으로 행진해 군수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군수는 시위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시위대는 군청의 유리창을 파괴하고, 면사무소와 안성경찰서를 공격하는 등 4월 1일 새벽까지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현재 전하는 자료의 한계로 안성군 만세시위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안성군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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