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觀
在觀1868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6)
관련 사건
- · 1919년 수안군 수안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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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6)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대천면(大千面) 시리원리(柴里院里)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20년 당시 53세이므로 1868년생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3월 3일 수안면에서 펼쳐진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일제히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수안군에서는 서울에서 제작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계획되었고, 최종적으로 거사일이 3월 3일로 결정되었다. 3월 3일 새벽 6시 경부터 만세시위가 시작되었고, 오전 11시경 이동욱(李東郁)과 오관옥(吳觀玉)이 이끄는 100여 명의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거사일 전에 같은 마을 주민인 오관옥에게 만세시위 계획을 듣고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영철(李永喆)·한청일(韓淸一)·홍석정(洪錫禎)이 이끄는 시위대와 함께 수안면 읍내 일대를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 1시경 시위대와 함께 수안헌병분대로 나아가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일제 헌병이 정문을 돌파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4일부터 일제가 수안군에 병력을 증파함과 동시에 만세시위에 참여자를 색출해 연행하였다. 이때 일제 군경에게 붙잡혔고, 수안면 만세시위 참여자들과 함께 내란죄 적용 문제를 두고 오랜 조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할재판소로 경성지방법원을 지정하였다. 같은 해 8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소요죄, 저택침입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사건송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해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1년 3월(미결구류일수 중 45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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