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李鍾萬1881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2)
관련 사건
- · 안성군 원곡면
- · 양성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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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2)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월곡리(月谷里, 현 평택시 비전1동)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20년 당시 38세로, 1881년생으로 추정된다. 이명은 이문명(李文明)이다.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4월 1일 안성군 원곡면·양성면(陽城面)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일 원곡면과 양성면에서는 두 지역의 연합으로 매우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두 지역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안성군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과거 양성군(陽城郡)에 속했던 지역으로 서로 간의 동향의식이 높았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원곡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칠곡리의 이유석(李裕奭)과 홍창섭(洪昌燮), 외가천리(外加川里)의 최은식(崔殷植)과 이희룡(李熙龍)·이근수(李根洙), 내가천리(內伽川里)의 이덕순(李德順), 죽백리(竹栢里, 현 평택시 죽백동)의 이양섭(李陽燮) 등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내가천리의 이근수로부터 4월 1일 오후 “오늘 밤 모두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만세시위 계획을 전달받고, 이윤오(李允五)·조정갑(趙丁甲)·박정식(朴正式) 등 같은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곧바로 동의하여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 밤 외가천리에 위치한 원곡면사무소 앞에 원곡면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집결하였다. 이들과 함께 소리 높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유석 등 주도자들은 만세시위를 지휘하다가 면장 남길우(南吉祐)와 면사무소의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 이들에게 태극기를 쥐어주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남길우 등 면사무소 직원들이 순순히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에 시위 분위기는 크게 달아올랐다. 점점 높아지는 시위 열기에 고무된 이유석과 홍창섭 등 주도자들은 만세시위대를 향해 일제의 주요 시설이 위치한 양성으로 가서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자고 외쳤다. 이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곧바로 호응하여 시위대열을 조직하고, 선두에 면장 남길우를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하면서 양성면을 향해 행진하였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가 되는 성은고개의 정상에 시위대가 도착하자, 이유석 등의 주도자들은 휴식을 취할 겸 행진을 멈추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서 이유석·홍창섭·이덕순·이근수·최은식 등 주도자들은 주민들 앞으로 나와 “일제의 시설을 공격하자, 일본인들을 모두 내쫓자”는 등 연설을 하였다. 이에 크게 공감하여 다시 만세시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돌멩이와 몽둥이 등을 준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양성면을 향해 행진하였다. 한편, 이날 밤 양성면의 주민들도 오후 9시경부터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경찰주재소 앞에 모여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성은고개를 내려가 한달음에 양성면의 주민들과 합류하였다. 만세시위대는 약 2,000명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시위의 분위기는 더욱 고무되었다. 이유석·홍창섭 등의 지휘에 따라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하며 일제 경찰의 양성주재소로 행진하여 최은식·이병렬(李炳烈)·이한영(李漢榮)·한응교(韓應敎) 등과 함께 돌을 던지며 시위대의 선두에서 경찰주재소 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만세시위대의 공격에 놀란 일제 경찰들이 도주하자, 홍창섭 등의 지휘에 따라 양성우편소 및 평소 지역에서 원성이 높았던 일본인 토자토 토요테(外里與手)의 상점 등으로 함께 행진하여 우편소의 판자벽을 부수고, 내부의 집기와 서류, 상품 등을 밖으로 꺼내 모두 불태워버렸다. 다음 날인 4월 2일 새벽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4월 3일 조선주차군 제79연대 30여 명의 병력을 원곡과 양성 지역으로 파견하여 만세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색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혐의로 붙잡힌 뒤 재판에 회부되었다. 내란죄 적용 문제를 두고 오랜 조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경성지방법원으로 관할 재판소를 지정받았다. 같은 해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변호사들의 사법 절차 문제 지적 법정투쟁의 결과 공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건조물 소훼죄, 소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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