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重仁
重仁1891. 1. 4 ~ 1921. 1. 25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1992)
관련 사건
- · 1919년 광주군 언주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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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1992) 1891년 1월 4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 역삼리(驛三里,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태어났다.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3월 28일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뒷산에서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1919년 3월 26일 중대면(中臺面,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에 집중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무렵 이전부터 면서기와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 이정익(李廷翼)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신동면(新東面) 양재리(良才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국유지 논 10마지기와 밭을 대여해 소작하고 있었다. 같은 해 2월 15일 신동면에서 해당 토지를 모종밭으로 지정하여 소작을 짓지 못하게 되자, 3월 18일 동생 이중항(李重恒)과 함께 모종 경작을 위해 일을 하러 온 면서기 이병찬(李秉燦)에게 소작지 탈취를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니 면서기가 모종을 경작할 때가 아니며, 이를 강행할 경우 독립 후에 후환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서울에서의 독립선언과 각지에서의 만세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해 3월 28일 밤 역삼리 뒷산에 마을사람 100여 명을 데리고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 일로 붙잡혀서 1919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는 범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죄가 되었지만,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징역 6월을 받았다. 옥고를 겪다가 풀려났지만, 여독으로 1921년 1월 25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임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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