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敎
憲敎1880. 4. 29 ~ 193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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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족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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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80년 4월 29일 경상북도 영양군(英陽郡) 입암면(立岩面) 흥구리(興邱里)에서 태어났다. 1910년대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9년 국민대회(國民大會) 개최를 준비하였다. 1915년 일본의 부당한 침략과 통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5년 9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1919년 4월 전협(全協)·윤용주(尹龍周)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였다. 국민대회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취지문을 마련하였다. 이때 전개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이후에 벌어진 민족운동을 이끌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족구성원의 합의와 절차가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대회는 국내를 기초로 13도의 국민대표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임시정부의 정치 형태는 민주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비밀독립운동 본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수립과 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3도 대표인 손병희(孫秉熙)의 독립선언서 등을 6,000여 장 인쇄하였다. 이것을 종로(鐘路)에서 학생과 노동자 등 3,000여 명을 동원하여 만세시위 중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대회 준비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19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1920년 3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를 받아 무죄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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