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金基煥1905. 10. 20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3)
관련 사건
- · 이원기자대회
- · 함남기자대회
- · 신간회 해소
- · 이원격문사건
- · 차호격문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2013) 1905년 10월 20일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 남면(南面) 상차호리(上遮湖里)에서 태어났다. 1920~ 30년대에 이원 지역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시대일보』, 『중외일보』, 『동아일보』 등의 지국(支局) 기자로 활동하였다. 차호청년회(遮湖靑年會), 신간회(新幹會) 이원지회(利原支會) 등에서도 회원 또는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5년 3월 21일 차호공립보통학교(遮湖公立普通學校)에서 개최된 차호청년회 제7회 정기총회에서 서무부(庶務部)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2월 20일 차호공립보통학교 교실에서 이원 지역 기자들로 조직된 이원기자단(利原記者團)에서 이원기자대회(利原記者大會)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사부(調査部)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시대일보사 기자로 재직 중이던 1926년 2월, 3·1운동을 기념하고자 신문기사를 발표하여 지방 청년들에게 선전하였다. 같은 해 2월 18일경 「선포문(宣布文)」이라는 제목 아래 “3월 1일은 이른바 3·1기념일이라. 이날은 제8회의 신기록을 수립, 백의 순결한 고려 민족은 다 같은 감개와 의분에 차 있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파산을 받았으며 국민적으로 멸망하여 우리 국체(國體)는 취소되었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 삼천리 우리 영토는 포악한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광폭(狂暴)히 유린되고 압박과 착취를 받아, 7년 전 이날 우리는 고려의 깃발을 들고 ‘나라가 망한 것이 초상집 개만도 못하다’는 치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를 부르짖는 것이다. (중략) 고려 민족아. 용감히 일어나라. 암흑에서 광명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기재한 문서를 제작하였다. 2월 22일경 직접 등사판으로 약 40여 매를 인쇄하여, ‘관북(關北) 대중운동자’의 명의로 함남 원산(遠山)의 함남청년회(咸南靑年會) 외 15개 단체에 2~3매씩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일로 인해 이원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1926년 4월 7일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해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만기 출옥일인 1927년 3월 24일을 얼마 앞둔 2월에 감형되어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났다. 석방 이후에도 중외일보 이원지국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27년 12월 26~27일 양일간 함남 고원군(高原郡) 하발면(下鉢面) 도정리(都井里)에 있는 천도교(天道敎) 종리원(宗理院) 내에서 함남기자연맹(咸南記者聯盟) 주최로 개최된 제4회 함남기자대회(咸南記者大會)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의 안건 가운데 ‘만주에 있는 동포 구축 문제에 관한 건’ 외 여러 항목이 고원경찰서로부터 ‘치안 방해 우려’를 이유로 토의 금지당하자, 동료 기자들과 함께 이에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원경찰서 탄핵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재웅(李在熊)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였다. 또한 ‘고원경찰서 탄핵연설회’라고 크게 쓴 붉은 깃발을 들고 읍내로 시위행진을 감행하였으며, 그날 밤 천도교 종리원 내에서 탄핵연설회를 개최하였다. 200~3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경찰이 금지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청중을 향해 ‘경찰의 횡포한 해산 명령은 소용이 없다’라고 강력히 외쳤다. 종리원 문 앞에서 경관대(警官隊)와 대치하다가 수백 명과 함께 시내 광장으로 이동하여 함성을 지르며 ‘검속자를 탈환하러 경찰서를 습격하자’ 등을 부르짖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또다시 동료 기자들과 함께 고원경찰서에 붙잡혔다. 1928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7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29년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고, 1929년 11월 18일 풀려나 21일에 귀향하였다. 1930년 2월 초, 이원경찰서에서 ‘격문 사건’을 구실로 청년동맹 등 이원 지역 단체 회원들의 집을 수색하고 검거할 당시 이원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같은 해 9월 19일에도 ‘차호 격문 사건’으로 한때 구금되었다. 같은 해 12월 신간회 해소(解消) 문제를 둘러싸고 각 지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때 ‘해소 반대’ 쪽의 입장에서 활동하였다. 신간회 이원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해체파와 해체반대파가 분립한 후, 반대 측 입장에서 이원지회 간판을 새로 차호사회단체연합회관(遮湖社會團體聯合會館)에 내걸고 신간회 활동을 이어갔다. 1931년 1월 15일 이원읍(利原邑) 천도교당(天道敎堂)에서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조사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31년 4월 10일 이원군 내 어업조합의 합동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원어업조합(利原漁業組合)의 임시집행부에서 위원장 후보가 되었다. 이후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차호항(遮湖港) 어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 폭풍과 풍랑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어민들에 대한 조사 및 추모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4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던 어업조합 확대위원회 신청을 위해 3월 30일 이원경찰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검속되었다. 이후 차호의 사방공사장(砂防工事場)에서 임금인상과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파업 사건으로 인해 또 검속되었다가 그해 6월 29일 풀려나기도 했다. 1933년 당시 동아일보사 차호분국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이원 지역 사회운동을 주도하면서 여러 차례 일제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오다가 194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1927년 12월 ‘함남기자대회 사건’ 관련자들이 1940년에 「칙령(勅令) 제46호 제1조」에 의거하여 모두 복권되었는데,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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