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赫根
赫根1898. 1. 3 ~ 1934. 6. 30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갑자연구회
- · 신간회
포상 정보
- · 애국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국장(1990) 1898년 1월 3일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금마면(金馬面) 동좌도리(東左都里)에서 태어났다. 지역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신간회(新幹會)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3년 5월 이리청년회(裡里靑年會) 제4차 총회에 참석하여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 무렵 민중운동자동맹(民衆運動者同盟)에서 회무위원을 맡았다. 1924년 1월 1일 익산에서 조용관(趙容寬) 등 9명과 함께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라는 사상단체를 결성하여 소작·노동문제를 연구하고 60여 명의 회원을 규합하여 잡지 『민중운동(民衆運動)』을 발간하였다. 또한 고려공산동맹(高麗共産同盟)에도 가입하였다. 민중운동자동맹 참여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혔으나, 1925년 4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전북청년연맹(全北靑年聯盟) 서무부 담당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재차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거쳐 1925년 12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1926년 4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1926년 8월 전북노동연맹(全北勞動聯盟)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상단체 하트당에 참가하였으며, 그해 11월 이리청년회 정기 월례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같은 해 12월 조선공산당 제2차 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7년 전북노동연맹 제1차 정기대회에서 전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해 6월 28일 신간회 익산지회 창립 과정에서 “신간회 운동은 독립운동의 수확기이다”라는 취지의 격문을 작성·배포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7년 8월 3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1928년 2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50원(완납 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서 유치)을 받았다. 1928년 4월 28일 임실청년회관에서 진행된 전북기자단정기대회(全北記者團定期大會)에 중외일보(中外日報) 이리지국장으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개회사를 사전에 검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일보(東亞日報) 전주지국 기자 김지수(金智洙)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해 5월 21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같은 해 7월 7일 재차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30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옥고를 겪던 중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김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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