池用軒
池用軒1863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10)
관련 사건
- · 평원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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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10)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 석암면(石岩面) 서석암리(西石岩里) 출신이다. 1919년 판결문에 따르면 57세로 1863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7일 평원군 석암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평원군의 만세운동은 3월 6일 순안면(順安面)에서 시작되었으며 3월 말까지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났다. 순안면에서는 3월 6일 오후 4시경에 수 백 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군중은 경찰서로 향하였으며 경찰과 시위 군중이 출동하여 17명이 검거되었다. 시위가 밤에도 계속될 기미를 보이자 일제 경찰은 평양에 병력을 요청하여 장교 이하 보병 10명이 파견되었다. 영유면(永柔面)에서는 읍내에서 다소 떨어진 어파(漁波)의 역전촌(驛前村)에서 7일 오후 9시경에 1,000여 명이 모여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다. 숙천면(肅川面)에서는 9일에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여 3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하였다. 3월 11일에는 공평면 퇴남리(退南里)에서 장날에 천도교인들 200여 명이 시위를 하였다. 퇴남리 시위는 13일에도 계속되었다. 3월 29일에는 사산(蛇山) 지역의 학생들이 소규모 시위를 하였다. 1919년 3월 7일 평원군 석암면 석암시장(石岩市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200~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다가 검거되었다. 검거 후 재판에서 평양지방법원 및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아니고 조선민족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며, 현재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을 승인한 것에 따라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며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윤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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