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周一
崔周一1879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7)
관련 사건
- · 3.1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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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7)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 한천면(漢川面) 감이리(甘二里) 출신이다. 자료상 1919년 당시 41세로 1879년생으로 추정된다. 직업은 농업이었다. 평원군에서는 3월 6일 순안면(順安面)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3월말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한천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한천면에는 3월 1일에 이미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3월 6일에 한천시장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7일에도 계속되었다. 이 만세시위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법정에서 한일병합의 부당함을 기름과 물의 예로 비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즉, “1905년에 순국한 민영환(閔泳渙)을 비롯한 충혼, 의혼들이 저승의 어둠 속에서 바라는 바는 조선의 독립이며 자신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독립을 한시도 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7년의 큰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고대해 온 것이 조선독립이라는 4글자”라면서 “이는 하늘이 조선에 준 기회이며 조선민족 중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모두 독립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 “조선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데 평양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징역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정의, 인도, 생존의 3가지를 숭상하는 이 시기에 조선인으로 독립만세를 선동하고 외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였다.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후 1924년 한천면 일대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기성회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납부하였고, 한천면 도로개선장려회에서 간사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윤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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