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思黙
洪思黙1924. 8. 20 ~ 195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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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정보
- · 애족장(2006)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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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6) 1924년 8월 20일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팔탄면(八灘面, 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下楮里)에서 소작농 홍내유(洪來裕)의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7세 무렵 마을의 한문서당에서 약 6개월간 천자문을 배웠다. 1932년 4월 팔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1938년 3월 졸업하였다. 같은 해 4월 경성공립직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하여 1940년 3월 졸업하였다. 그해 4월 경성부청(京城府廳) 공영부(工營部) 영선과(營繕課) 고원(雇員)으로 취직하였다. 평소 『이등공조난기(伊藤公遭難記)』를 읽고 안중근(安重根) 의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흙』·『젊은 그들』 등의 한글 소설을 탐독하고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 194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동료와 주위 친지들에게 일본인과의 차별, 한국어 폐지,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 등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자신의 일기장에 “일본 놈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그 의견조차 말하지 않는데, 놈들의 본성이다.”, “어제 조선신궁에서 우리들 조선인 동포들에 대한 압박정치의 폭로인 징병제도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마음 속 깊이 쌓인 조국 애착심을 어떻게 버리고 그들의 부하로 타락해가야 하나”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언행과 기록이 이른바 ‘총독정치 및 태평양전쟁에 대해 일본의 패전을 기대하는 불온언동을 하고 군사에 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의 근거가 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43년 12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해군형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법 위반, 보안령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광복을 맞아 풀려난 후 고향에 내려와 요양하는 한편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46년 10월 상경하여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다니던 중 한국전쟁 때 서울에 남아 있다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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