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斗榮
崔斗榮1851. 3. 8 ~ 1933. 8. 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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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51년 (음)3월 8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 진서리(鎭西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호는 연강(蓮岡)이며, 이명은 최일영(崔一榮)이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당한 후 울분을 참고 있다가, 1913년 일왕(日王)과 친일매국노 등에게 항의문을 작성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해 3월중 자택에서 일왕,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懿), 전라북도 도지사 이두황(李斗璜), 전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등에게 보내는 항일규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일왕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다이쇼(大正)를 “만고의 철천지 원수(萬古血讐)”라고 칭하였고, 이두황과 이완용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다이쇼의 머리를 베어 우리 황제의 앞에 바쳐라(斬其大正之頭 獻于我皇上前)”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1914년 (음)3월경 부안군 부령면(扶寧面) 석동(蓆洞)의 최씨 재실(齋室) 앞에서 최광환(崔光煥)에게 지난달에 완성한 초고의 정서(正書)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직접 초고를 정서하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8월 21일 오전 8시경 부안군 부안우체소에서 직접 작성한 5통의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914년 10월 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불경죄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여 같은 해 10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3년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으나, 그해 1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옥중에서도 망국의 통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 차례 단식을 하고 목을 매어 자결을 시도하며 항쟁하였지만, 번번이 간수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만기를 채우고 풀려난 후 전북 완주군(完州郡)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저술로는 『연강집(蓮岡集)』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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