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述勤
崔述勤1896. 12. 19 ~ 1978. 3. 19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2)
관련 사건
- · 1919년 청도군 대성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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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2) 1896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대성면(大城面) 거연동(巨淵洞)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최주식(崔周軾)이다.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당시 서기철(徐基喆)이 운영하는 단산서당(丹山書堂)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4월 20일 청도군 대성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31일 같은 단산서당에 다니고 있던 학우 이승옥(李承玉)은 전국적으로 거행되고 있던 만세운동의 정보를 들었다. 그날 밤, 이승옥은 자신의 집에서 큰 백지에다 태극 모양을 그린 다음, ‘대한독립만세’ 문구를 태극 문양 옆에 크게 써 놓았다. 이 태극기를 경부선(京釜線) 철로 변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높게 걸어 둔 이승옥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승옥의 시위에 고무되어, 성삼백(成三伯)·이만희(李晩羲)·이승옥·최갑수(崔甲壽) 등 네 명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게양한 뒤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1919년 4월 20일 늦은 밤, 단산서당 동학(同學) 4인과 함께 서당에 모여 한 사람당 한 폭씩의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태극무늬 옆에 ‘대한독립만세’의 글귀를 적었다. 이 대형 태극기를 역시 경부선 철로 변 나무에 높이 게양한 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를 외치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려 하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제 경찰에서는 검속을 시작하였다. 일제 경찰은 남아있던 태극기의 글씨체를 증거로 삼아 붙잡았다. 이때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게양하였던 태극기는 전부 몰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홍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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