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一淸
韓一淸1899. 11. 15 ~ 1960. 11. 29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고려공산청년회
-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 · 예천적색농민조합
포상 정보
- · 애국장(2009)
관련 사건
- · 6.1 만세운동
- · 제4차조선공산당 사건
- · 예천적색농민조합 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국장(2009) 1899년 11월 15일 경상북도 예천군(禮泉郡) 개포면(開浦面) 금리(琴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한세(韓世)·한용구(韓用求)이다. 1924년 서울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 입학하였고, 이후 6·10 만세운동,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예천농업보습학교(禮泉農業補習學校) 동맹휴교(同盟休校)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 5월 20일 순종(純宗)의 승하(昇遐) 소식을 들은 조선학생과학회(朝鮮學生科學會)의 학생들은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박두종(朴斗鍾)의 하숙방에 모여 6월 10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연희전문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중, 이들의 취지에 공감하여 6·10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6월 6일 청운동(淸雲洞)의 장규창(張奎昌)으로부터 격문 인쇄용 명함인쇄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동교생인 이석훈(李錫薰)의 사직동(社稷洞) 하숙집에서 동지 5명과 합숙하면서 “2천만 동표여! 원수를 구축(驅逐)하라. 피의 대가는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내용의 격문 수만 장을 인쇄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 만세운동 현장에서 인쇄한 격문을 배포하다가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집행유예를 받았다. 1927년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 집행위원(執行委員)으로 『과학운동(科學運動)』의 발간에도 참여하는 등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3학년에 재학중이던 연희전문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이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경기도위원회 산하 학생야체이카 책임자가 되었다. 1929년 4월 일본 도쿄(東京)로 건너가 조선운동사(朝鮮運動社)의 기자로 활동하였고, 같은 해 5월 다시 귀국하여 석유상점과 『중앙일보(中央日報)』 예천지국(禮泉支局) 등을 경영하였다. 동시에 서울의 학생사회과학연구회(學生社會科學硏究會)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6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다가 1931년 2월 21일 풀려났다. 같은 해 가을에는 경북 각 지역의 신문기자들이 결성한 보도협조망에 참여하였다. 1932년 6월 박호철(朴鎬哲)·김기석(金己石)·김동필(金東弼)·김준상(金俊相) 등을 자택으로 불러 예천적색농민조합(禮泉赤色農民組合)을 함께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일제의 굴레로부터 이탈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께 할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동필·김준상 등이 일제 경찰에 검거되면서 예천적색농민조합 설립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중단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박호철·김기석·황창섭(黃昌燮)·윤우식(尹雨植) 등과 함께 김기석의 집에 모여 예천적색농민조합과 같은 목적의 무명결사 조직을 주도하였다. 이때 조직부 책임자에 박호철, 선전부 책임자에 김기석, 자금부 책임자에 황창섭을 임명하고, 서무책임자를 맡기로 하였다. 이후 동지 모집, 그룹 결성, 사회주의 사상 보급 등 운동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3년 6월 경까지 이호석(李鎬錫)·박규석(朴圭錫)·박은상(朴殷祥) 등 많은 동지를 모았다. 이어서 농민진흥조합(農民振興組合)의 적화, 군·면·금융조합·은행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봉급자그룹 결성, 은풍보통학교(殷豊普通學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그룹 결성, 예천우편소(禮泉郵便所) 내에 적색독서회 조직 등을 도모하여, 결사의 확대 강화와 공산주의 보급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34년 예천농업보습학교 동맹휴교를 지도하다가, 그해 3월 일제 경찰에 또 다시 붙잡혔다. 이 일로 1935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1936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5년(미결구류일수 중 25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으나, 그해 10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노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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