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淳稷
韓淳稷1884. 11. 6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국장(2017)
관련 사건
- · 105인 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국장(2017) 1884년 11월 6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에는 황해도 재령군(載寧郡) 읍내면(邑內面) 소관동(小館洞)에 거주하며 매약상을 하였다. 1910년 안명근(安明根) 등과 함께 황해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안명근은 안중근(安重根)의 사촌동생으로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이후 간도(間島)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황해도 일대의 자산가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안명근의 계획에 찬성하고 함께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12월 19일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안악면(安岳面) 읍내에 있는 자산가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안명근과 함께 읍내에 있는 원행섭(元行燮)의 집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양성진(楊星鎭)·박형병(朴亨秉)·고봉수(高奉守)·한정교(韓禎敎) 등을 원행섭 집으로 초대하여 독립운동 자금 모집 계획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동의한 양성진 등의 동지들과 함께 안악 읍내에 거주하는 자산가의 성명, 자산의 규모, 일제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의 위치, 읍내 거주 일본인의 인원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안명근과 함께 안악 읍내 자산가의 저택을 정찰하였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양산학교(楊山學校)의 김구(金龜)·김홍량(金鴻亮)·도인권(都寅權) 등이 합류하기로 결정되었고, 곧이어 최명식(崔明植)·김익연(金益淵)·장윤근(張倫根)·김용제(金庸濟) 등도 독립운자금 모집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황해도 신천군에서도 총기를 휴대한 수십 명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거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자산가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서간도 이주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오후 11시경에는 교외의 남산 습락현(習樂峴)에 모여 자산가인 원명락(元明烙)·원정주(元楨周)·원정균(元楨均)·최약권(崔若權)·김계수(金桂守) 등의 집을 습격하기로 결의하였다. 거사 실행에 앞서 원행섭과 함께 안악 읍내의 헌병분견소와 그 부근의 일본인 가옥 상황을 정찰하였다. 그리고 오후 11시경 안명근·원행성·양성진·박형병·고봉수·한정교 등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습락현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신천군에서 합류하기로 한 동지 대다수가 도착하지 못하였고, 안악 읍내의 자산가들도 (음)12월 이전에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사 실행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1911년 1월 중순 다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1911년 1월 11일에는 안명근과 함께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신천군에 있는 이원식(李源植)의 집으로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의 기부를 권유하였고, 현금 6,400원과 현금 4,000원의 출금표 1장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안명근에게 독립운동자금으로 100,000원을 주기로 한 신천의 민병찬과 민영설이 이러한 내용을 재령의 일제 헌병대에 밀고하였다. 이에 안명근이 사리원에서 평양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제 경찰에게 평양에서 체포되었고, 곧바로 다른 동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도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원행섭 등과 함께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일제는 안명근 등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 암살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날조하여, 신민회(新民會)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애국지사를 탄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에 일제는 전국에서 검거된 600여 명에게 온갖 고문을 가한 끝에 105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날조하였다. 이 일로 1911년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와 강도미수죄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월 4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1914년 5월 24일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고, 1915년 10월 23일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노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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