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啓元
崔啓元1884. 3. 28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3)
관련 사건
- · 3.1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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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3) 1884년 3월 28일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 서면(西面) 운동동(雲東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해산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1919년 4월 8일 명천군 서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명천군에서는 1919년 3월 15일 명천군 하가면 화대시장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후 4월 8일 명천군 서면 운동동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사립 운동학교 교사 유영오(柳泳旿)·차종협(車鍾協) 등이 주도하였다. 500여 명 시위대의 일원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서면 일대를 행진하였으며, 저녁 무렵에 자진해서 해산하였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일제 경찰들은 서면 일대에 출동해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였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면 운동동의 만세시위는 4월 9·10·11일에도 지속되었다. 그러자 양화경찰관주재소에서는 만세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서면 일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였다. 일제 경찰들이 서면 일대의 경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학생 양태운(梁泰云)·김태원(金泰元) 등이 4월 13일 만세시위를 추진하면서 준비한 태극기 75기를 압수하고 시위를 계획한 인사들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일제 군경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에는 서면 명남동(明南洞)·산성동(山城洞)·고성동(古城洞)에서 만세시위가 재개되었다. 그 이후로도 명천군에서는 동면(東面), 상고면(上古面)에서 만세시위가 지속되었다. 서면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6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의해서 행동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상고하였지만, 그해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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