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仲三
崔仲三1885. 6. 4 ~ 1967. 4. 9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01)
관련 사건
- · 1919년 홍성군 금마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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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01) 1885년 6월 4일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 송강리(松江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최팔용(崔八龍)이다. 1919년 4월 1일 금마면 가산리(佳山里)의 연극 공연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한 민영갑(閔泳甲)은 같은 마을의 이재만(李載萬)과 의기투합하여 금마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김재호(金在浩)·조한원(趙漢元)·조재학(趙載鶴) 등과 함께 거사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하였다. 이들과 함께 4월 1일 가산리 이원교(李元交)의 집에서 예정되어 있던 연극 공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관람할 것을 예상하고,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4월 1일 이원교의 집에서 연극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참여한 후, 오후 8시경 민영갑·이재만·조재학·조한원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에게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곧바로 연극을 관람중이던 수십 명이 호응하여 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만세시위를 저지당하면서 해산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같은 해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6월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으나, 그해 7월 3일 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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