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金國煥1917. 11. 30 ~ 199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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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족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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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917년 11월 30일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광덕면(廣德面) 원흥리(元興里)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후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1937년 도쿄(東京)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동지를 규합하여 유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조국을 위한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귀국한 후 1941년 10월 철도국 청진(淸津) 공장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 그곳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고용원들에게 민족의식을 확산시켰다. 의도적으로 생산 과정을 지연시키는 등 군수품 생산 차질을 주도하였다. 동시에 함흥(咸興)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일본은 곧 패망하리라는 선전 활동을 도모하다가 1943년 임시보안령 위반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임시보안령(臨時保安令)은 1941년 제령 제34호로 제정된 전문 21조다. 종래 개개의 법률로 사람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단속하던 것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전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 결사 또는 단체로서 공공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고, 이 법의 공포 이전에 조직된 결사는 공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중 집회는 집회 3일 전까지 발기인 또는 주최자가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출판물에 대해서는 정간·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 출판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도 있었다. 유언비어는 신호·통신·그림·낙서 등 방법에 관계없이 시국에 관한 것은 모두 엄중히 단속하였다. 1944년 2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해군형법·보안법 및 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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