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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金善生

1904. 7. 21 ~ 193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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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서 문화해설사

AI 역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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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북 명천(明川)국내항일

지도 위치

시·도 대표 지점

이 위치는 함경북도 명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대표 지점이며, 실제 출생지·활동 장소의 정확한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기 →

관련 단체

  • · 조선청년총동맹 함경북도연맹 명천군동맹
  • · 명청청년동맹 아간지부 용암동반
  • · 명천중앙청년회

포상 정보

  • · 애족장(2005)

관련 사건

  • · 조선청년총동맹 함북도연맹 검거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2005) 1904년 7월 21일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 아간면(阿間面) 용암리(龍岩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김양준(金良俊)이다. 1927년 11월경 청년운동의 전국적인 지도기관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의 지방조직인 함북도연맹(咸北道聯盟) 산하 명천군동맹(明川郡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8월 14일 결성된 명천군동맹은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인 “조선 민중의 정치적 이익 및 경제적 이익의 획득, 조선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 및 그 단결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1927년 4월 8일 창립한 명천중앙청년회(明川中央靑年會)의 지방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명천군동맹에 가입한 후 아간면지부(阿間面支部) 용암동반(龍岩洞班)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일환으로 1928년 1월 10일 아간지부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석상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40여 폭(幅)의 표어(標語)를 내걸었으나 일제 경찰이 17폭은 ‘불온’하다는 구실로 떼었으며, 토의사항 중 일부 결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불온’하다며 갑자기 중지를 명하여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29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해 3월 6일 용암동반 설치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도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시집행부 의장에 선출되어 토의를 진행하였다. 금주(禁酒), 조혼(早婚) 폐지, 인신매매 금지 등에 대해 토의하던 중 역시 경찰의 금지로 격분하는 일이 일어났으나, 그를 포함해 몇몇 위원을 선정한 후 폐회하였다. 같은 해 3월 16~17일 아간면 황곡동(黃谷洞) 공회당(公會堂)에서 개최된 명천군동맹 제2회 정기대회를 준비하였다. 회원과 청중 등 약 7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설하였다. 첫 번째 연설은 「양잠(養蠶)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현 위정자의 뽕나무 묘목 강제 단행은 부업 장려라는 미명 아래 민중을 기만하고 특수한 묘목업자 등만 살찌우는 것이며 염가(廉價)의 누에고치를 일본에 제공하려는 것이고 누에고치 공동 판매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다. 「화전민(火田民) 문제」라는 제목의 두 번째 연설은 위정자의 화전 정리 때문에 매년 다수의 동포가 거주지를 잃고 각지로 흩어지고 있으니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집행위원장 김명송(金明松) 등과 의논하여 3월 18일 당국의 허가 없이 대회 의사록(議事錄) 약 510부를 인쇄해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어서 3월 20일 아간면 서당에서 개최된 동동반(同洞班) 설치의 회합에도 참석하여 「화전 정리에 관한 건」에 관해 설명하였다. 서울 등 전국적으로 신간회(新幹會) 및 3총(조선청년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을 말함)의 각 대회들이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계속 금지당하자 이에 대한 해금운동(解禁運動)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3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함북도연맹에 명천군청년동맹 명의로 “해금은 전 조선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솔선하여 해금운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건의안을 보냈다. 또한 5월 1일 메이데이(Mayday)를 기하여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당일 수십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아간면 황곡동 시장 부근에서 노동가(勞動歌) 등을 부르면서 시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친일 협력 단체인 국민협회(國民協會)로부터 공박을 당하는 내용의 취지서를 송부받자, 격분하여 그해 6월 6일 명천군동맹 명의로 ‘국민협회의 비열한 정책을 폭로하고 박멸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해 각 지부 등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당국의 함경북도연맹 검거에 휘말려 경찰에 붙잡혔다. 형무소에 수감된 것이 1928년 7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 2월 28일 예심이 종결되어 도연맹 집행위원장 황태성(黃泰成) 등과 함께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및 출판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해 7월 11일 청진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2일 황태성 등 13명에 대한 경성복심법원 공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은 무죄를 적용받고 2년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1935년 12월 31일 사망하였지만, 다른 기록에는 1969년 1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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