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金良淑1864. 9. 20 ~ 1963. 11. 1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대한국민회
- · 대한민국임시정부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11)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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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11) 1864년 9월 20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남평면(南平面) 대교리(大橋里)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대한국민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음)6월 전남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의 사립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유한선(劉漢先)의 권유로 나주군 다동면(茶洞面) 신동리(新洞里)에서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평양에서 설립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가입하였다. 대한국민회는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으로부터 한국 독립의 원조를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단체였다. 이를 주도한 유한선은 평양의 대한국민회원 장공섭(張公燮)으로부터 회원 모집을 위한 취지서와 회칙을 교부받아, 그해 (음)6월부터 (음)10월까지 교도에게 권유하여 회원으로 가입케 하는 한편, 입회금 및 임시정부 후원금으로 1인당 1원에서 4원의 입회금을 징수하였다. 이때 가입시킨 회원은 89명이었고 모집한 후원금은 142원이었다. (음)7월 말 유한선과 함께 거주 중인 나주군 다동면 신동리의 예배당에서 신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조를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권유하는 한편, 스스로 금전 20전을 출연하였다. 이후 다동면을 비롯한 9개 동에서 약 5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으로 10원을 모금하여 유한선에게 건네주었는데, 단원 중 회원 모집에 가장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1919년 12월 22일 조직이 발각되어 회원 모집과 이른바 불온문서 배포 혐의로 동지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었고, 광주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은 후 형법 제79조를 적용받아 관할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20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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