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榮翼
榮翼1898. 9. 16 ~ 1957. 6. 22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7)
관련 사건
- · 음성면 만세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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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7)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음성면(陰城面, 현재의 음성읍) 초천리(草川里) 사람으로, 1898년 9월 16일 출생하였다. 이명은 김영위(金榮偉)이다. 1919년 3월 음성군 음성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음성에서는 천도교인의 주도로 1919년 3월 18일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자극받아 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동지 규합에 나섰다. 3월 27일 초천리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정기선(鄭騏善)의 집을 방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정민영(鄭玟永)·최만득(崔萬得)·정대영(鄭大永)·정문영(鄭文永) 등 서당 학생들에게 “현재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왕성하게 대한국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우리 일동도 내일 음성시장에 나아가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에 오는 군중에게 호소하여 만세운동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며 만세시위를 권유하였다. 이에 대한 서당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거사일은 음성시장의 장날로 잡았다. 1919년 3월 28일 오후 2시경 정민영·최만득·정대영·정문영과 함께 음성시장으로 나가 미곡상점 앞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주변의 군중에게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다수의 군중이 호응하자,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이끌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6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해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7일 고등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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