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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金云用

1896. 9. 17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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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서 문화해설사

AI 역사 길잡이

지금 알아보는 인물 · 김운용

김판서는 역사 탐구를 돕는 가상의 AI 문화해설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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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沃川)국내항일

지도 위치

시·군·구 대표 지점

이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대표 지점이며, 실제 출생지·활동 장소의 정확한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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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 · 창의단

포상 정보

  • · 애족장(2015)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2015) 1896년 9월 17일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이남면(伊南面) 이원리(伊院里)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였다. 제적부(除籍簿)에는 1895년 11월 4일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명(異名)으로 김성근(金成根)을 사용하였다. 만주에서 결성된 창의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6년 일제 주요기관 폭파계획에 참여하여 경성부청(京城府廳) 폭탄 투척을 맡았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창의단(倡義團)은 1919년 7월 만주에서 결성되었다. 인적구성은 의병 출신과 국민의회파가 중심이 되어 북간도(北間島)와 함북 무산(茂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주도했던 인물은 이범윤(李範允)의 부하인 이범모(李範模)로, 창의단은 국내의 관공서를 폭파하여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키고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같은 옥천 출신으로 1909년 의병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정의단(正義團)에서 활동하였던 김응선(金應先, 일명 (金一山))의 권유로 창의단에 가입하였다. 김응선과 전좌한(全佐漢)은 창의단원 계의산(桂義山)으로부터 “조선독립은 폭격, 암살을 제일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 공감하여 구체적인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1925년 (음)9월 초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폭탄제조법을 배워 국내에서 직접 폭탄을 만들었다. 전주(全州)의 약제상(藥劑商) 등에서 폭탄 원료로 클로로산칼륨 등의 약품을 입수하고, 당시 서천(舒川)의 수리조합(水利組合)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응선의 매부 정원득(鄭元得) 등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 10개와 도화선(導火線), 뇌관(雷管) 10개 등을 수집하였다. 이를 재료로 폭탄 6개를 만들어 그 해 (음)11월에 진위(振威)와 금산(錦山) 사이에 있는 진위산(鎭威山)에서 그 중 1개를 시험 삼아 폭발시켜 위력을 확인한 후 남은 5개를 서울로 운반하였다. 1926년 1월 28일 김응선의 권유로 정명옥(鄭明玉)·송암우(宋岩于)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이튿날인 1월 29일 계의산과 합류하여 여러 관공서를 순찰하고, 다음날 1월 31일 새벽을 기하여 주요 청사(廳舍)에 폭탄을 투척할 계획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당시 신축 중이던 경성부청(京城府廳)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정명옥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신청사, 김응선은 조선은행(朝鮮銀行), 계의산은 조선신궁(朝鮮神宮), 송암우는 종로경찰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이 기관들에 각각 폭탄 1개씩을 투척하고 동시에 「포고문(布告文)」 을 살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폭탄과 포고문을 묶고 있던 청진동(淸進洞) 진일여관(進一旅館)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거사 3시간 전에 붙잡혔다. 김응선·전좌한·계의산은 검거를 피해 중국 펑텐(奉天) 등지로 피신하여 다시 거사를 추진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였다. 이후 김응선과 전좌한은 일제 경찰에 붙잡혔으나 계의산은 끝까지 붙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위의 계획이 발각된 배후에는 전좌한과 계의산이 경기도경찰부 고등과(高等課) 가와사키(河崎) 및 다나베(田邊) 경부보(警部補)의 밀정으로 있어서 전좌한이 사전에 밀고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당시 『매일신보(每日申報)』에서도 이 사건을 “경기도경찰부 고등과 밀정 김좌한(전좌한의 오기-필자)이가 꾸며놓은 연극 같은 사건”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재판정에서도 이 점이 참작되었다고 한다. 1년 넘게 예심(豫審)으로 있다가 1927년 6월 종결되었고, 1927년 8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및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120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8년 11월 정명옥·송암우와 함께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1940년 2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칙령(勅令) 제46호 복권령(復權令)」 에 의거하여 복권되었다. 1955년 1월 13일 옥천군 이원면 강정리(江情里)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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