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건
金然健1888. 4. 6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8)
관련 사건
- · 3.1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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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8) 1888년 4월 6일 강원도 화천군(華川郡) 하남면(下南面) 계성리(啓星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김용형(金容亨)이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화천면(華川面) 대화리(大和里)에서 천도교도로서 서당교사(書堂敎師)를 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천도교 계열을 중심으로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독립운동이 모의되기 시작하였다. 3월 초 천도교 평강교구에서 김화교구의 채장숙(蔡章淑)과 노병화(盧炳華)을 통해 3월 3일 화천교구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이에 천도교인들은 교구 내 주요 지역에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벌이자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화천면·하남면(下南面) 등에 선언서를 배포하고 부착할 사람을 모았다. 3월 3일 화천교구장 김준모(金俊模)로부터 회합 소식을 들고 고용모(高用模)와 함께 화천교구장 김준모의 집에서 회합하고 구체적인 선언서 배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준모로부터 화천군 내의 각 요소에 독립선언서를 붙이면 독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날 밤 원천리(原川里) 등 일대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언서를 부착하였다. 선언서 부착 직후 일제 경찰에 의해 천도교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김창의(金昌義) 등 남은 천도교인들이 3월 23일 화천면 장날을 이용해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준비하였으나, 거사 전날 밤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남은 시위 주도자들도 구금되었다.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자신의 행위는 한국 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1920년 4월 7일 출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임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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