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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秉憲

秉憲

1842. 11. 29 ~ 19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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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서 문화해설사

AI 역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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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漆谷)계몽운동

지도 위치

시·군·구 대표 지점

이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대표 지점이며, 실제 출생지·활동 장소의 정확한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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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정보

  • · 애국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국장(1990) 1842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북삼면(北三面, 현 북삼읍) 숭오리(崇烏里)에서 아버지 유익원(劉翼源) 슬하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주현(周顯), 호는 만송(晩松)이다. 장석목(張錫穆)의 문하에서 사서오경과 성리학을 수학하였다고 전해진다. 1905년 을사늑약 소식에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던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는 ‘석벽유적(石壁遺蹟)’을 남겼다. 여기에 “북망통곡(北望痛哭) 오왕불망(吾王不忘), 선이강산(仙李江山) 지유차강(只有此疆)”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 뜻은 “북녘 향해 바라보며 통곡하니 나는 우리 임금 못 잊겠구나. 이씨왕조의 강산은 죽었어도, 이 땅은 아직 남아 있네”이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해 자결을 결심하였으나 뜻을 바꾸어 을사5적과 일진회의 매국 행위를 성토하는 글을 써 도로변에 게시하고, 일제 조선총독과 내각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등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1911년 5월 일제가 지역의 원로와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은사금(恩賜金)을 교부하자, 은사금이 내려왔다. 이에 “은혜와 원수를 변별하여야 하고 원수가 주는 돈을 거부하여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은수변파록(恩讐辨破錄)」을 지어 원수들이 주는 은사금을 받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1911년 충북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송덕비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를 알고 청산향교에 송덕비 건립을 문책하는 통문을 발송하여 비의 건립을 막았다. 이후 일제의 부당한 세금 수취에 대해 3차례의 격문을 게시하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을 힐책하는 등 세금 납부 거부투쟁을 전개하였다. 1911년 9월 인동군(仁同郡, 현 칠곡군) 군청과 관내 각 면 서기(書記)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 북삼면 면장 이우연(李遇淵)이 각 호당 21전 8리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를 비판하였다. 10월 19일에는 「광고」라는 제목의 격문을 약목(若木) 헌병파견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내용은 “서기를 추가 배치하여 마을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혁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요하는 면장의 사퇴까지 요구하였다. 같은 해 10~11월 사이 「민폐 혁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각 이장(里長)이 흉계로 마을 사람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각 집에 징수금의 출급을 협박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나에게 통지하라. 그러면 내가 재판하여 정당함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잘 알고 시행하라. 이러한 일은 총독부의 훈령이라도 우리들은 혁파해야 한다. 징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장 중 만약 협잡의 무리와 공모하여 그 마을 사람을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장은 바로 추려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약목 헌병파견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또한 11월 10일에는 「각 마을 모든 이에게 게시한다」라는 제목의 격문으로 “소위 민(民)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하는 일은 모두 사기이므로 총독부의 훈시라도 결코 응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몇 차례의 격문 게시와 세금 납부 거부투쟁으로 1911년 11월 자택에서 일제 헌병 상등병에게 붙잡혀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12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받고 첫 번째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후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효되자, 측량을 거부하였다. 10월 12일 토지조사국에서 논과 밭에 측량용 푯말을 꽂아둔 것을 이튿날 다 뽑아버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에 저항하였다. 이 일로 다시 붙잡혀 같은 해 12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토지조사법, 토지측량총규칙 위반으로 금고 5월을 받고 두 번째 옥고를 겪었다. 1918년 2월 집안에서 술을 담그다 압수당하자 이에 분개하여 출장 온 군서기에게 “일본인을 따르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힐책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반한 일제 경찰 앞에서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한 놈은 왜놈이고 이 보복의 생각은 한시라도 잊은 적 없다. 그리고 나 스스로 술을 만들고 나 스스로 마시는데 감히 일본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서를 군수에게 보내고자 군서기 고토(後藤强哉)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3월 6일 「일본내각부패문(日本內閣部牌文)」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정치는 분명하지 않으며 그 멸망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늘 옛 임금을 원하고 이를 따르겠다”라는 내용의 격문을 약목 헌병파견소로 보냈다. 또 「자서(自誓)의 절구(絶句)」라는 제목으로 “국가의 원수를 보복하지 못하고 죽음은 천추의 한이다. 일본인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시구도 함께 보냈다. 그날 칠곡군청 앞으로 “우리 술은 우리가 빚고 우리 왕에게 바친다. 결코 일본의 간섭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취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으로 또다시 붙잡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주세령 위반으로 1918년 3월 25일 징역 1년을 받자 항소하였다. 같은 해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 판결 중 보안법 위반이 취소되어 금고 6월을 받아 세 번째 옥고를 겪었다. 대구감옥 수감 중에도 감방에서 큰 소리로 “나는 인동(仁同) 사는 유병헌이란 사람이외다. 나는 죽겠지만 여러 지사(志士)들은 부디 목숨을 부지하시어 조선 독립을 위해 매진해 주시오. 대한 독립을 꼭 이루어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를 잘 보필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항일투쟁을 독려하였다. 결국 옥중에서 단식에 돌입하여 7일 만인 1918년 8월 26(음력 7월 20일)일 사망하였다. 유고(遺稿)로는 1925년 손자 유재순(劉載純)이 편집·간행한 『만송유고(晩松遺稿)』가 있으며, 1978년 간행된 『만송유병헌선생유고(晩松劉秉憲先生遺稿)』가 있다. 1963년 4월 전국 유림들이 모여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옛 집터에 숭의재(崇義齋)를 건립하고 배향하며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선암봉(扇岩峰) 아래에 ‘만송유선생순국기념비(晩松劉先生殉國紀念碑)’를 세워 항일투쟁 사실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박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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