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石斗
石斗1857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2)
관련 사건
- · 수안군 만세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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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2)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연암면(延岩面) 율리(栗里) 출신이다. 1920년 11월 22일 판결문에 63세로 기록된 것을 보아 1857년생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종사하던 중 황해도 수안군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을 비롯해서 7개 도시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자 천도교 중앙총부는 만세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 지역 천도교구서에 만세시위를 펼치도록 하였다. 이에 천도교 중앙총부의 월보과장(月報課長) 이종일(李鍾一)은 황해도 곡산군(谷山郡) 곡산면(谷山面) 남천리(南川里)에 거주하는 이경섭(李景燮)에게 만세운동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3월 1일 저녁, 이경섭은 수안 천도교구를 찾아가, 교구장 안봉하(安鳳河)를 비롯한 천도교인들에게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는 독립선언서 70장을 주며 수안군 내에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독려하였다. 같은 해 3월 2일 수안 천도교구실에서 독립을 희망하였던 안봉하를 비롯한 천도교 인사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는 김영만(金永滿)·나찬홍(羅燦洪)·최용식(崔鎔植)·이영철(李永喆)·홍석정(洪錫楨)·한청일(韓淸一)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3월 3일 천도교인들을 모아 수안군 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독립선언서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독립만세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황해도 경무부장은 수안헌병분대에 전보를 보내 수안천도교구실을 임의로 수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3월 2일 오후 수안 천도교구실을 급습한 일제 헌병은 독립선언서를 압수하고 교구실에 있었던 안봉하를 비롯한 천도교 인사들을 연행하였다. 연행을 피한 이영철·홍석정·한청일은 3월 2일 수안군 내 천도교인들에게 3월 3월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날 연암면 율리를 방문한 오관옥(吳觀玉)이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자 평소 독립을 열망하였기에 이 제안에 찬성하였다. 다음날인 3월 3일 만세시위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다.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수안헌병분대로 향하였고 그 곳에서 헌병분대 퇴거를 요구하면서 헌병과 대치하였다. 오전 11시경에는 이동욱(李東郁) 등이 이끄는 시위대가 수안헌병분대의 진입을 시도하자, 일제 헌병분대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아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3일 오후 1시경 홍석정·한청일·오관옥은 재차 150여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헌병분대로 갔다. 이들 시위대에 합류해서 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면서 헌병분대 정문에 쳐있던 새끼줄을 뚫고 경내에 진입하였다. 경내에 진입한 후, 김희덕(金熙德)·이치제(李致濟)·오병선(吳炳善)과 함께 독립을 외치면서 헌병분대의 퇴거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일제 헌병은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였다. 이어 일제가 수안군에 병력을 증파함과 동시에 만세시위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수안군 만세시위 참여자들과 함께 내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20년 3월 22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자, 1920년 8월 7일 경성지방법원은 이른바 보안법 위반, 소요, 저택침입죄를 적용하였다. 그 해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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