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섭
吳昌燮1866. 12. 22 ~ 1942. 6. 2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2)
관련 사건
- · 홍천읍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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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2) 1866년 12월 22일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 노천리(魯川里)에서 출생하였다. 천도교인(天道敎人)이며, 천도교 교구장(敎區長)을 지냈다. 54세가 되던 1919년 4월 1일 홍천면 신장대리(新場垈里)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었다가 붙잡혀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3월말 경, 신장대리에 사는 차봉철(車奉哲)이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홍천군에서도 만세시위를 펼칠 것을 제의하였다. 평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염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봉철의 제의에 곧 찬성하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서상우(徐相佑)와 구체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어 차봉철·서상우와 4월 1일 홍천면에서 장이 서는 날에 시위를 펼치기로 결의하고, 시위에 함께 참여할 주민들 동원에 나섰다. 이때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규합하기로 했으며, 감리교인(監理敎人)인 차봉철은 감리교인들을, 서상우는 기독교인들에게 만세운동 계획을 전하기로 하였다. 마을 천도교인 집에서 교인들을 모아 만세운동 소식과 계획을 전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신효균(申斅均)에게 “지금이 조선의 독립을 꾀할 절호의 시기로써 이때에 만세를 부르면 조선은 독립할 것이니 대한국민은 어느 누구라도 만세를 불러야 하며 부르지 않는 자는 대한국민이 아님에 4월 1일 기하여 홍천읍내에서 만세를 부르자”라고 하였다. 또 만세시위에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효균은 만세운동 계획을 알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김영옥(金永玉)·최승혁(崔承赫) 등 천도교인들과 함께 시위 때 쓸 대형태극기를 만들며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4월 1일 만세운동 당일 아침, 대형 태극기를 숨기고 신장대리 장터로 향하였다. 이날은 홍천·인제(麟蹄) 간 도로공사가 있어 부역 인부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었다. 이에 북방면(北方面) 하화계리(下花溪里)·중화계리(中花溪里) 등지 주민들은 부역 인부로 가장하고 장터로 속속 모였다. 장터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자 감리교 측에서는 작은 태극기를 나눠 주며 만세시위 소식을 알렸다. 그 날 오후 1시경, 김영옥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로 들어왔고 감리교 측 주도자들도 군중들을 이끌고 합류하였다.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장터에 있던 장꾼과 군중들도 모두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곧 이어 시위대를 이끌고 장터 곳곳을 누비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200여 명이던 군중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힘입어 군청과 면사무소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만세시위 소식에 일제 경찰은 현장에 헌병과 춘천수비대를 급파하며 시위대를 막았다. 그러나 저지하는 수비대를 뚫고 군중들을 이끌며 헌병분견소로 나아갔다. 만세시위가 점점 확대되자 일제 헌병들은 군중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다른 주도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시위 주도자 등 33명이 붙잡히고 태극기도 압수당하면서 만세시위도 끝났다. 이후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즉각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면서 그 해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원판결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구복심법원으로 옮겨져 재판이 진행되었다. 1919년 10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되어 징역 8월로 확정되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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