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漢宗
漢宗1897. 1. 28 ~ 1941. 10. 5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4)
관련 사건
- · 1919년 진위군 북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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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4) 1897년 1월 28일 경기도 진위군(振威郡) 북면(北面) 봉남리(鳳南里, 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동환(東煥)이 있다. 생년월일에는 이설이 있는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96년 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다. 1919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3월 31일 진위군 북면 봉남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진위군에서도 3월 9일 현덕면(玄德面)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과 상인, 천도교 신자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일어났다. 서울과 진위읍내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고, 박성백(朴成百)·최구홍(崔九弘) 등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북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태극기 30장을 제작한 다음 마을 사람들에게 만세운동 계획을 전달하였다. 1919년 3월 31일 오후 4시경, 사전 계획에 따라 집결한 봉남리 주민 400여 명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준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섰다. 군중들을 인솔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을 순회하며 만세를 외쳤으며, 각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오후 6시까지 북면 전역에서 만세운동을 진행하였다. 일제 경찰은 만세운동을 진압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박성백·최구홍 등과 함께 주도자로 지목되어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같은 해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량의 과중함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받았다. 다시 불복하여 만세운동이 정의·인도에 근거한 것으로써 정당한 권리의 행사임을 강조하며 상고하였다. 그 해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1920년 4월 28일을 일제의 특별 사면령으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조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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