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奎應
奎應1862. 2. 25 ~ 1907. 7. 23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국장(1991)
관련 사건
- · 광무황제 강제 퇴위
-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강제 체결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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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장(1991) 1862년 2월 25일 서울 사직동(社稷洞)에서 태어났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으며 국운의 쇠망을 통탄하여 자결하였다. 1907년 일제가 헤이그특사 사건을 구실로 광무황제(고종)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요하였다. 그해 7월 23일 중추원의관으로 이완용을 비롯한 내각 대신을 성토하는 상소문을 지어 광무황제에게 올렸다. 상소문에서 현재 나라 형세가 위급하고 국가 법규가 무너져 현량(賢良)의 신하는 물러나고 간사한 무리가 조정에 가득차서 정권을 농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을 통탄하였다. 또한 대신들은 ‘매국 매군(賣君)’을 능사로 삼고, 갑신정변·을미사변·을사늑약 등의 과정에서 일본 군사를 앞세워 군주를 여러 번 위협하였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이런 형편에 분과 욕을 참으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함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1907년 7월의 정미조약과 황제권 양위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요청하였다. 상소문 외에도 3통의 유서를 동생인 전 교관(敎官) 이한응(李漢應)에게 부탁하고 그 날 오후 6시 아편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자결한 후 노부(老父)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10여일 만에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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